중대장 없는 곳에서 직책 언급하며 욕설시...“상관모욕”
중대장이 없는 곳에서 병사가 중대장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다면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씨의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중대장 XXX. 짜증 나네"라며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중대장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다른 말도 B대위의 인격을 낮추는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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