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일가족 5명 사건…사실상 '공소권 없음'
강혜원 2023. 9.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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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의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영암경찰서는 이 가족의 가장으로 숨진 김 모(59)씨가 살인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이 없다는 현장 감식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처자식을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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