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흡연' 황하나 사촌,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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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매도·흡연·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홍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선처받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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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매도·흡연·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징역 2년형에서 감형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공범들의 범죄사실과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검거된 상선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홍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선처받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60개와 대마초 14그램을 집에 보관하고 지인·유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 등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 90여개를 16차례에 걸쳐 매도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홍씨를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앞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의 사촌이기도 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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