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형 집행유예..."8천만 원 횡령"
[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는데, 윤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으로 촉발됐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2020년 5월 기자회견) : 이것은 전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과 두 차례 소환조사를 거쳐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횡령액으로 본 1억 원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천7백만 원만 인정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여성가족부 보조금 6천5백만 원 부정 수령 혐의와,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 불법 모금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례 현장에서 모인 조의금과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도 김 할머니의 시민사회장을 치를 수 있었다며, 개인 계좌에 모인 1억3천만 원은 장례와 관계없는 곳에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윤 의원의 횡령액은 1심 천7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였던 윤 의원이 자금 관리에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국가 지원금을 횡령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줬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 무소속 의원 :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하고…]
만약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원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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