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680만원+α 지급"…내수부진·글로벌경쟁 고려

세종=유선일 기자 2023. 9.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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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전기차 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전기차 국내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 내수 부진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쥐려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음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의 핵심은 현재 '최대 680만원'인 국고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법인에 적용되는 '재지원 제한 기간'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급랭한 국내 전기차 시장..."내수 촉진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일 서울 중구 N서울타워 K팝타워에 현대자동차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 이 전시되어 있다. '아이오닉5 N'는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으로 첫 출시되는 전기차이며, 양산차 성능은 650마력으로 책정됐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인 EV6 GT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보인다. 2023.07.13.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 수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제동이 걸렸다. 물가 상승세, 고금리 등으로 고객의 전기차 구매 부담은 커진 반면 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국고보조금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국내 판매량은 총 7만8977대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판매량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81.7%, 7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판매량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이다.

전기차 판매가 둔화한 주요 원인은 우선 국고보조금 축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1대당 7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을 올해 680만원으로 낮췄다.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을 전기차 가격 '5500만원 이하'에서 '5700만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국고보조금 축소가 더 판매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여력이 축소된 것도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했지만 지난달 3.4%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며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커진 것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기차 판매 부진이 내수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며 "최근에 전기차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해 내수에도 영향 미치니 조금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680만원+α'...법인 규제 완화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다음 주 중 전기차 국내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고보조금 확대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실적 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중·대형에는 최대 680만원, 소형에는 최대 5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저조해 국고보조금에 아직 여유가 있고 연말까지 '한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중·대형 전기차 기준 국고보조금은 7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법인에 한해 '재지원 제한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한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기간을 운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소·중·대형 전기차(승용차)의 경우 '2년 이내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한해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한다. 또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법인의 전기차 재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은 관계 부처 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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