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방산물자 실은 중차량 운행제한 완화…"K방산 지원"

김선경 2023. 9.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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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수출용 방산물자를 실은 중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차량 운행 허가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창원이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수출물량의 선적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와 안전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경찰과 협의해 가급적 올해 안에 제원 초과 차량의 낮 시간 운행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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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초과 차량 낮 시간 운행 허가도 검토 중…시 "수출 경쟁력 강화 집중"
K-방산 (PG) [구일모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수출용 방산물자를 실은 중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의 운행 허가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창원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차량 운행 허가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창원이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중차량의 경우 구조물 통과보고서 등을 포함한 일정 서류를 구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운행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창원시는 기대한다.

창원시는 제원 초과 차량(너비 3.3m 또는 길이 21m 초과)의 낮 시간 운행 허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창원에 사업장을 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 관련 수출물량의 선적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원 초과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낮 시간 운행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청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원 초과 차량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피한 야간(22시∼06시)에 운행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창원시는 수출물량의 선적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와 안전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경찰과 협의해 가급적 올해 안에 제원 초과 차량의 낮 시간 운행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출물량 확대로 창원의 경제성장에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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