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서 이웃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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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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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 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에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상해가 고의인 점을 고려해 혐량이 무거운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기도 했다. 또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B씨도 참석했다. 다만, 취재진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다.
다음 기일은 11일 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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