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형, 대장동 사업권 인수 추진...단순 브로커 아니었다

봉지욱 2023. 9.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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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대장동 자금책으로 알려진 조우형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나섰던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 11월 25일, 이강길과 조우형은 대장동 사업권 매매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우형은 이강길에게 인수 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조 씨는 그동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2010년 당시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을 등에 업고 사업권을 접수한 핵심 인물이었다.

이런 사실은 이강길-조우형 주식매매계약서 외에도 조우형 본인 그리고 남욱, 정영학 등의 검찰 진술에서 교차로 확인된다. 

대장동 사업자인 이강길과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매매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 

조우형 검찰 진술 "대장동 사업권 인수하려 5억 원 건넸다" 

조우형은 2021년 11월 24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말쯤, 제가 이강길과 인수 협의를 하면서 이강길에게 인수대금 일부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말했다. 이후 조 씨는 2011년 2월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지자 인수 작업을 중단했다. 곧 시작될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후 사업권은 김용철(2011.3)→남욱(2011.7) 순으로 넘어간다. 조우형은 "자신이 인수 대금 5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장동 전체 사업에서 약 8%의 지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에게 사업권 명의 이전은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 지분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우형 진술조서(2021.11.24)
조우형 진술조서(2021.11.24)

남욱 검찰 진술 "조우형이 사업권 양수했다가 부산저축은행 터지면서 포기" 

남욱은 지난해 11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조우형의 대장동 사업권 인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강길이 2010.10경 사업을 그만두면서 이강길이 부산저축은행에 미납한 이자 등 10억 원을 조우형이 대신 납입하고 이강길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조우형이 사업양수권을 포기하였고, 2011.3경 그 사업권이 이강길로부터 김용철에게 다시 넘어간 것입니다". 

남욱은 조우형이 10억 원을 지불하고 이강길로부터 사업권을 사들였다고 진술했다. 조우형이 앞서 설명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남욱은 조우형에게 사업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고, 당시 그것 때문에 조우형이 사업권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남욱 피의자신문조서(2022.11.15)

정영학의 검찰 진술 "조우형이 김용철과 저에게 사업을 맡겼다" 

정영학은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이강길이 저축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본인과 조우형, 김용철이 이자를 대신 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해왔던 조우형이 그때부터 본인과 김용철에게 대장동 사업을 맡기게 되었고, 남욱은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권자는 이강길→조우형(2010.10)→김용철(2011.3)→남욱(2011.7) 순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정영학 진술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확인된다. 정영학은 조우형이 본인과 김용철에게 대장동 사업을 "맡겼다"고 표현했다. 조우형이 적어도 2011년 3월까지는 대장동 사업권을 실소유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영학 피의자신문조서(2022.9.27)

대출 브로커 부인하는 조우형, "난 부산저축은행 차명 사업장 운영한 사람" 

조우형은 스스로 대출 브로커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는 2021년 10월 26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사업장을 운영했었다"고 털어놨다. 본인도 불법 사업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우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부산저축은행 차명 사업장은 총 4곳이다. 그런데 이번 취재로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권을 직접 인수하려고 뛰어들었던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

당시 시행사는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대장동 땅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는 시행사 몫이 아니었다. 부산저축은행이 실제 권리자였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부산저축은행이 기존 사업자를 내쫓고 조우형을 내세워 대장동 사업권을 접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조우형이 단순한 대출 브로커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우형의 복잡한 실체를 복수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조우형이 일개 '대출 브로커'여야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봉지욱 b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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