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에 설치하면 인센티브 제공

김연하 기자 2023. 9.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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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로 이전·설치 시 기존보다 더 확대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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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로 이전·설치 시 기존보다 더 확대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역에는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다수가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의 감소로 시민의 보행 불편과 도시경관 저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건물(대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 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먼저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면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지하철 출입구 및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높여줬다면, 이제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또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또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용적률,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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