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서 발견시 수거"

남승렬 기자 2023. 9.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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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발견하면 수거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PM의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최우선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버스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다.

PM순찰반은 매일 대학가와 학원가, 도시철도 역사 인근,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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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발견하면 수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발견하면 수거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PM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PM의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최우선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버스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다. 이면도로 등의 차량 주차구역도 적용된다.

대구시는 또 경찰, 대구교육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상시적으로 PM순찰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PM순찰반은 매일 대학가와 학원가, 도시철도 역사 인근,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PM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여사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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