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부러지고 뇌출혈 증상에 숨진 생후 57일 영아…의료감정 결과 두 달 만에 구속된 아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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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이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고 두 달만에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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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이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고 두 달만에 구속됐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영아는 사망 직전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병원에 급히 옮겨졌을 때 이미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한다. 사망하기 며칠 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최근까지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면서 거듭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보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해자의 갈비뼈도 부러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날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30대 아내에 대해서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여성도 경찰에서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라거나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로 알려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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