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고" 엘리베이터서 여성 무차별폭행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최대호 기자 2023. 9.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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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려 엘리베이터에 탄 아파트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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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는 여성에 대한 불만 등 망상 사로잡혀 범행"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려 엘리베이터에 탄 아파트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1일 열린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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