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개 스쿨존 시간 따라 속도제한…야간에 30→50㎞
일부 사고다발 관광지 주변도 속도규제 강화
제주의 5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야간에는 시속 50㎞로 변경된다.
제주경찰청은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5개 구간과 사고 다발 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모두 9곳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으로 하도초와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5곳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를 유지하되 보행자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변경됐다.
제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면서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속도 완화 선정 기준에 적합한 5개 구간을 찾아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속도완화 선정 기준은 간선도로급 편도 2차로 이상, 보도와 차도 분리여부, 횡단 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 유무, 방호울타리와 휀스 유무, 무인단속장비 유무, 최근 3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등이다.
반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했다. 중문동 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변경됐다. 속도제한이 없던 사계로114번길과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는 시속 40㎞로 제한속도를 새롭게 정했다.
이번에 변경된 제한속도는 관련 시설물 교체가 완료되는 내년 봄 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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