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2심 징역 1년6개월…法 “중대범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홍씨가 수사 과정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5명에게 3500만원어치의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며, 마약범죄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사정도 있다"며 공범들 간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대마를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추가 기소했으며, 1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