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 등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기준 명확히 해야"
한류경 기자 2023. 9. 20. 15:57
군인과 군무원 등의 언론 인터뷰를 제한할 때는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홍보훈령상 군인과 군무원 등의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부대에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하는 5급 군무원 A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후 A씨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기자와 인터뷰를 하겠다고 사단장에게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국방홍보훈령과 육군규정 등의 법규는 군인이 군 외부 발표나 대외활동 일환으로 보도 등을 할 경우 승인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재판과 사건 수사에 연관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다른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A씨의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비칠 수 있는 가능성, 또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언론 인터뷰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전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큰 만큼 규정 적용 때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9년 국방부와 수사기관 등에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이후 2021년 후반기 군무원 평정 때 부정적인 내용의 평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2022년 성과연봉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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