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생활임금보다 적은 서울시 9급 월급, 차액 보상해야"

정윤주 2023. 9.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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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이 서울시가 책정한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월급은 181만 5,070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같은 기간 받는 돈보다 57만 5,054원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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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이 서울시가 책정한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9원 오른 1만 1천436원으로 책정했다. 인상률은 2.5%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생활임금은 일종의 '공공 부문 최저임금'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정작 9급 1호봉은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차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월급은 181만 5,070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같은 기간 받는 돈보다 57만 5,054원 적은 금액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나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1만 3,000여 명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보장받지만, 정작 서울시 신입 공무원은 이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며 "최근 신규 입직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이탈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생활임금과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 서울시 모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생활보전수당을 신설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신규 입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 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부문 형평성이나 서울시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조례가 규정한 대상만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조례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2인)와 자녀(1인) 등 3인 가구의 소비수준·주거비·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서울시가 최근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률을 고수하면서 생활임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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