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2마리가 셰퍼드 물어뜯어…견주는 방치” 동물학대 의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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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 2마리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데도 견주가 이를 방치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경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영상을 올린 주민 A 씨는 "(견주의) 주소와 동, 호수 전부 알고 있다"며 "맹견으로 보이는 개 2마리가 셰퍼드를 지속해서 공격하는데도 (견주가) 한 공간에 계속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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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경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부천의 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 한 마리의 꼬리와 머리를 양쪽에서 물어뜯는 장면이 담겼다. 셰퍼드는 힘없이 축 처진 상태로 끌려다녔다.
해당 영상을 올린 주민 A 씨는 “(견주의) 주소와 동, 호수 전부 알고 있다”며 “맹견으로 보이는 개 2마리가 셰퍼드를 지속해서 공격하는데도 (견주가) 한 공간에 계속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셰퍼드가 다친 후 치료받고 붕대를 감은 것을 봤는데 또 같은 공간에 놓여 다시 공격당하고 있다.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경찰이 왔지만 견주가 ‘신경 쓰지 마라’고 하니 그냥 갔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개를 좋아해서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 학대 의도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A 씨가 사육 허가를 받고 맹견을 키우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인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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