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잃어버려도…다낭 출입국사무소서 출국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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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도시의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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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 지난 6월 공안부에 신속 조치 당부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도시의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낭 출입국사무소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훼손한 이들은 하노이 또는 호찌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접수했으며, 지난 6월 베트남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또 럼 공안부 장관 및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에게 다낭 출입국사무소에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베트남 공안부 지휘부는 윤 청장 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 개선할 것을 약속했고, 결국 출국비자 발급 결정을 내렸다.
이후 출입국관리소를 총괄하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지난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지난달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다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훼손한 우리 국민은 하노이 또는 호찌민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신, 다낭 출입국사무소 분실신고 및 여권분실확인서를, 주다낭총영사관에선 긴급여권 발급 및 분실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후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의 절차만 거치면 출국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간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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