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서 '의원직 상실형'…윤미향 2심 판결 "3가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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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2심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심이 1심과 달리 보다 형을 무겁게 내리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 혐의의 유·무죄가 뒤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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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 상고할 것" vs 檢 "판결 분석해…상고 제기 검토"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2심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심이 1심과 달리 보다 형을 무겁게 내리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 혐의의 유·무죄가 뒤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목적으로 조의금을 모집한 부분(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로 봤다.
또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 판단을 뒤집고,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횡령 금액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1심 벌금형→2심 징역형…총 3가지 혐의 유·무죄 뒤바뀌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오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7가지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더 무겁게 본 이유는 크게 3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재판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 원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위로 계산해 약 65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기 행위는 국가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피해가 돌아가는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억3000만원의 조의금을 기부 목적으로 모금하고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시민사회장으로 이뤄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역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시민들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계좌로 보관돼야 할 후원금 합계 총 80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후원금 횡령 액수 1718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액수다.
◇尹 "대법 상고할 것" 예고…검찰 "무죄 부분 법리 검토할 것"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검찰도 상고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맞섰다.
윤 의원 항소심 판단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상고 예고에 1심부터 항소심까지 수사를 맡아온 서울서부지검은 일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한 뒤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결정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공소를 유지한 결과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일부 무죄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 이유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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