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한다

강경국 기자 2023. 9.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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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에 대한 운행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의 운행허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행허가 기간을 1~3개월로 하는 것에 비하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창원시는 K-방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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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 "수주물량 확대로 경제 성장 교두보 역할 기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에 대한 운행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의 운행허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행허가 기간을 1~3개월로 하는 것에 비하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요청한 K-방산에 한해 수출물량의 선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원 초과(너비 3.3m 또는 길이 21m 초과) 차량의 낮시간 운행 허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이다.

노선은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공단로→봉암교 교차로→적현로→제4부두 방향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창원시는 K-방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K-방산의 중심지인 창원시가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주물량 확대로 창원시의 경제 성장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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