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 명확히 해야"

구나연 kuna@mbc.co.kr 2023. 9.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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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군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마련하라며 오늘(20일) 훈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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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군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마련하라며 오늘(20일) 훈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강원도 한 군부대의 군무원은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승인받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인권위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보안사고 은폐 문제를 지적하며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제기했으며, 군 검찰은 보안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군무원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올해 2월, 군무원은 부대 내 보안사고 의혹을 제보받은 기자와 현행 군 사법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인터뷰를 하겠다고 사단장에게 보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인터뷰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군무원이 '국방·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군사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규범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훈령을 개정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인권·법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익 신고의 경우 제한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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