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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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모 지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추진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 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이어 모 업체가 제출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서를 20일 자로 불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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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모 지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추진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 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 8일과 18일 시민들에게 가입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어 모 업체가 제출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서를 20일 자로 불가 통보했다.
사업대상지는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라고 시는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는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으므로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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