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사업단장 '5⋅18민주유공자'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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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 사업단장 이모씨의 5⋅18민주유공자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씨의 자격정지는 3년으로 사유는 전과기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3년 정도 병원이나 교통할인 등의 예우에 관한 것이 중지된 것이다"며 "(5⋅18민주유공자) 자격 박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우 중지 사유에 대해 "교도소 다녀 온 그런 것 때문에 5⋅18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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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자격 정지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구속부상자회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 사업단장 이모씨의 5⋅18민주유공자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씨의 자격정지는 3년으로 사유는 전과기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씨는 "3년 정도 병원이나 교통할인 등의 예우에 관한 것이 중지된 것이다"며 "(5⋅18민주유공자) 자격 박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우 중지 사유에 대해 "교도소 다녀 온 그런 것 때문에 5⋅18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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