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서 산책하던 여성 끌고 가 성폭행 시도…40대 남성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시 삼천 산책로를 걷던 B(30·여)씨의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시 삼천 산책로를 걷던 B(30·여)씨의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산책하던 B씨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풀 속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빠져나온 피해자가 112에 신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2시쯤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드라마 ‘무빙’ 몰래 보자”…중국, 훔쳐보고 평점까지 매겼다
- “여자는 군대 안 가 불만” 이웃집 여성 ‘강간상해 혐의’ 20대 측 변론
- “애들 과외 선생과 바람난 남편…양육비도 잘 안 주네요”
- “편의점 빵 뜯자 풍뎅이 ‘꿈틀’… 상품권 4만원 제시하더라”
- 김종국 “안 비싸” 티셔츠 장사…고가 논란에 “전액 기부”
- “토 나와”…커제 ‘아시안게임 음식 혹평 영상’ 돌연 삭제 후 “맛있어요”
- “최애 배우가 DM”…K드라마 팬 노리는 ‘피싱’ 주의보
- “킥보드 탄 남성이 중요부위 보이며 돌아다녀”…잡고보니
- 롤스로이스男 단골 병원, 압수수색 다음날 CCTV 삭제했다
- 온몸 멍든 채 등교한 초등학생…“귀신에 씌어” 계모가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