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없는 자리라도 직책 언급하며 욕설했다면 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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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 중대장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다면 상관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의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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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병사가 중대장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다면 상관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의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대위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중대장 XXX. 짜증 나네"라며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B 대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중대장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다른 말도 B 대위의 인격을 낮추는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판사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질사와 정당한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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