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의 내용 광고 표기…광동제약 '홍삼 음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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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비타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자사 홍삼 음료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최근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이 해당 제품에 대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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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음료 '비타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자사 홍삼 음료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최근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지난 6월말 식약처가 적발한 것에 따른 행정 조치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이 해당 제품에 대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일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경우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품 포장단위에 표시된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의 경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Rg3는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표시부분에 대해선 심의를 받았는데 그래프는 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사항을 지난 6월 말 적발했다"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최근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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