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연차 냈는데 '빨간날'…"운 나빴네" 취소 안 해준 회사

김미루 기자 2023. 9.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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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빨간 날'(명절·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8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6명(68.7%),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42.8%)만이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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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직장인 A씨는 10월2일 연차 휴가를 내겠다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직후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차는 어떻게 되냐"고 회사에 물었더니 "이미 결재돼 바꿔줄 수 없다"며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빨간 날'(명절·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8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6명(68.7%),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42.8%)만이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회사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부 사업주가 휴일근무가산임금을 받을 자격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만근을 하지 않아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해당 날짜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어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강화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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