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7t 대형화물 스쿨존 참사" 사고 책임자에게 징역형

강혜원 2023. 9.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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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오늘(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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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에 작업자 3명 집유
법원 "피해자 가족 극심한 고통 호소…재방방지 필요성"
초등학생 숨진 부산 등굣길.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에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오늘(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회사 소속 작업자인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업무상 과실로 섬유 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 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A씨보다 무겁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에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 제조용 섬유 롤을 하역하다가 놓쳤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하역 작업에 참여한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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