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호텔 객실서 대마초 기른 직원 실형‥동료들 집행유예

유서영 rsy@mbc.co.kr 2023. 9.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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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를 길러 피운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47살 호텔 직원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영종도의 한 호텔 직원 기숙사 객실에 텐트와 가습기, 선풍기 등 재배 시설을 두고 대마를 길러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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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를 길러 피운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47살 호텔 직원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영종도의 한 호텔 직원 기숙사 객실에 텐트와 가습기, 선풍기 등 재배 시설을 두고 대마를 길러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마초 70그램과 대마종자 155개가 압수됐습니다.

법원은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직원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을 돕거나, 수확한 대마를 같이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동료 35살, 26살 직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7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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