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악성민원인 발생하면 교육감이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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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20일 교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 학교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악성 민원인 발생시 교육감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강력 대응에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지원의 방향은 가정과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범위 명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문화 조성"이라며 "이제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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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20일 교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 학교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악성 민원인 발생시 교육감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신고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도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적대응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전담팀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교사들의 지도, 훈육 등이 정당한 교육행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행동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 개발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들을 위해 전문상담과 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소송비 선제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대한 응대 및 답변 거부권을 매뉴얼에 명시하는 등 ‘충북형 민원대응시스템’도 마련한다.
교사들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투넘버폰 지원, 바디캠 지급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지원의 방향은 가정과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범위 명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문화 조성”이라며 “이제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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