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부동산대책 나온다…PF지원 확대·생숙완화 등 커지는 '기대감'

신현우 기자 2023. 9.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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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과 함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이 나온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5~26일 사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해선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택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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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될 전망
생숙, 이행강제금 소급 적용 배제 방안 등 거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 2023.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다음주 초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과 함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비(非)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에는 시설 합법화보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 범위 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5~26일 사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앞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 주체의 과도한 자금 위축을 풀어주는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사 PF 지원 확대와 공공에서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 유형(분양권 포함)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에 공시가격 기준(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을 만족할 경우 소형주택으로 구분된다.

해당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반면 민영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 관련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금 (부동산) 거래 안 된다고 세금을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다주택자에 대거 집을 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따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수요를 부추긴 대출 상품의 ‘손질’이 예고됐다. 원 장관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측보다 많이 나가면서 국지적 가격상승이 나타나 불안 심리를 건드리는 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을 미세 조정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주택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생활형숙박시설, 전방위적 규제 완화 없지만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소급적용 안 할 수도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해선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택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원 장관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전망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쓸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쓸 경우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은 태어나기를 호텔로 태어나서 주거용·주거 임대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체성 고민이 많다”며 “집값 급등기, 지난 정권이 놀라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는데 이게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 강제할 땐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 준다는 선례는 안 된다”며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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