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주한미군…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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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들여온 주한미군 등 2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씨와 C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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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제한 군사우편 마약경로 우려 현실화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들여온 주한미군 등 2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씨와 C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등 주한미군 판매책 7명을 거쳐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약 1670만원),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하는 방식이어서 적발이 쉽지 않으나 미군 당국의 내부 자정 노력과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현직 미군 피의자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사우편을 마약의 밀반입 경로로 악용하는 방식의 범행을 막기 위해 미 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협정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으며, 미국 우편당국과 합의 없이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사우편이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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