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4세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감형

김채은 2023. 9.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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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4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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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3~4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4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구의 한 어학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7회에 걸쳐 3~4세 피해 아동 9명에게 교재를 볼 수 없게 해 수업에서 배제하고, 아이가 들고 있던 펜을 뺏어 책상에 던지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우는 아이를 20분간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주요 대상이 다른 아동들보다 애정과 관심이 더 필요했던 아동들이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가혹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 중에 일부는 무죄가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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