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삭제하고 자퇴해서”… 같은 대학 동성 남학생 용변 보는 모습 촬영 20대 ‘벌금 100만원’

현화영 2023. 9.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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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분도 없는 같은 대학 동성 남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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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에도 범죄행위 있었다” 항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친분도 없는 같은 대학 동성 남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A씨와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공소장에는 A씨가 B군을 몰래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적시됐다.

수사당국은 A씨의 이런 범죄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포착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선처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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