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넣어줄게" 꼬드김에 마약범죄 위증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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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피고인이 공범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 위증과 자백을 반복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A(55)씨와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결국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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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마약범죄 피고인이 공범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 위증과 자백을 반복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A(55)씨와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B씨와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몰래 들여오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네가 안고 가면,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해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A씨와 마약 구매를 공부했다는 편지를 보내고 광주지검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다.
결국 기소된 A씨는 자신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B씨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
함께 수감된 광주교도소에서 A씨는 B씨를 마주칠 때마다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매달 영치금을 넣어주겠다"고 말해 실제로 20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하기도 했다.
B씨는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공범들에게 A씨가 관여됐다고 허위로 둘러댄 것이다"며 A씨가 무죄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으나, 이후 위증 사실을 다시 수사기관에 자백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B씨가 위증 사실을 자백했고, 허위 법정 증언이 A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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