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9.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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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업체 179곳 적발
적발 업체 중 대형 건설사도 포함
원희룡 국토, “안전한 집, 불법하도급 근절로부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0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이 있을 시 원청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단속한 결과 전체의 35.2%(17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로는 333건, 적발 업체 수는 249곳이다. 무자격·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11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엔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에 있는 대형 건설사도 2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간발주 현장의 적발률이 43.4%로 공공(28.2%), 지자체 발주(31.2%) 현장보다 높았다. 원청이 불법하도급을 줄 때에 비해 하청이 불법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사, 감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하도급을 지시 또는 공모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지시 또는 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건축물의 하자와 근로자의 안전 저하로 이어진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단속, 임금 지불 방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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