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최초 '종합민원지원 상담예약제' 실시

이정원 2023. 9.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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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민원 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로, 희망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원하는 상담 유형과 시간을 선택한 후 상담 희망 내용을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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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피서 상담 예약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민원 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로, 희망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원하는 상담 유형과 시간을 선택한 후 상담 희망 내용을 적으면 된다. 예약 유형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상담과 일반상담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상담시간은 각각 30분, 20분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전에 상담 유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사회적 약자 지원과 효율적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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