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치사' 20대 친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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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경찰의 두번째 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인천지법은 "범죄소명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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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경찰의 두번째 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인천지법은 "범죄소명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및 의료감정 등을 추가로 반영해 지난 14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오전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신고했고, 병원 측은 B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B군은 다음 날 낮 12시48분께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B군이 사망하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면서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 C(30)씨를 상대로도 사건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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