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발의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랜 노력 결실”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 제고의 현실화 등의 내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과제였다.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인사권은 물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김 의장이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법 제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건의했으며 국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건의해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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