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충북교육청 교권보호 지원 계획 발표

윤교근 2023. 9.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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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정당한 교육 행위를 위해 악성민원 등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기로 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도 교육청은 학교나 교사에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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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정당한 교육 행위를 위해 악성민원 등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기로 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도 교육청은 학교나 교사에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20일 충북교육청이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청 제공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악성민원인 고발 및 무분별한 직위해제 금지, 교권보호전담팀 운영 강화, 학생 생활규정 개정 및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분쟁 예방 및 조정 지원, 유치원 및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지원 등을 담았다.

문제행동 학생엔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과 지도 대응 체계 구축, 교육적 분리조치, 분리조치학생 지원전담팀 구성 및 별도 공간 마련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원 심리검사와 치료를 선제로 지원하고 마음클리닉 운영, 교원 법률 119운영, 문제 상황 유형화 데이터 기반 제공, 저경력·복직 교원 학교 적응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게 치료비 확대지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비, 소송비도 선제로 지원한다.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으론 민원 창구 일원화와 민원 응대 및 답변 거부권, 사전 상담 예약제 운용, 민원 대응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학교 방문 출입 절차 강화 등을 넣었다.

교원 안심번호와 투넘버폰, 보디캠 등을 지원해 교사들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와 학생, 학부모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화로 인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규정지침을 마련해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도 지원한다.

오영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가정과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를 명시화해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힘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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