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시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
지난달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여권 분실 시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베트남 전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총괄하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지난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본래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하노이 또는 호찌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지난 6월 윤희근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시 또 럼 공안부 장관 및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 지휘부에 다낭 출입국사무소에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 당시 공안부 지휘부는 그간 한국 경찰청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경찰청장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고, 검토 끝에 출국비자 발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훼손한 우리 국민은 하노이 또는 호찌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①다낭 출입국사무소 분실신고 및 여권분실확인서(Police Report) 수령 ②주다낭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 및 분실확인서 수령 ③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의 절차로 간소하게 출국을 진행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은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고 관광객 수도 많아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간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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