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학생 불러 세우고 옆구리 만진 6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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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옆구리를 만지며 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쯤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10대 B양이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라고 B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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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옆구리를 만지며 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쯤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10대 B양이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라고 B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했다.
A씨와 B양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B양에게 느닷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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