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린 경찰…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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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직 경찰이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50대) 씨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대가로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의자 녹취록을 분석하면서 정황을 포착, 지난 3월 A 씨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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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직 경찰이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50대) 씨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대가로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의자 녹취록을 분석하면서 정황을 포착, 지난 3월 A 씨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수사 부서로 이관돼 A 씨가 현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파악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대전청에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에 대한 감찰 소식이 들리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스스로 전보 인사를 신청했다.
경찰은 위원회를 여는 등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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