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업체 선정' 평가기준 논란…"특정업체 유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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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공고했지만, 환경부 관리업무 대행 지침 운영관리 용량을 놓고 시와 업계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대행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운영 관리대행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과 평가 방법을 사전 고시하고 업체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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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시가 환경부 지침 자의적 해석…특정업체 유리"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공고했지만, 환경부 관리업무 대행 지침 운영관리 용량을 놓고 시와 업계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대행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운영 관리대행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과 평가 방법을 사전 고시하고 업체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고시에서 참여업체의 운영관리 용량을 하루 45만톤(㎡/일)으로 정했으며, 용량의 100% 이상 업체에 6점, 100% 미만 75% 이상에 5점 등 5단계로 구분해 점수에 차등을 줬다.
하지만 일부업계는 시가 환경부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준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하·폐수처리시설 용량 45만톤의 운영실적을 갖춘 회사는 드물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시가 환경부 지침을 제대로 해석해 운영관리 용량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대행 용량은 입찰대상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설용량(m3/일)의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용량은 1단계 52만톤, 2단계 38만톤으로 총 90만톤이다. 시는 총량(90만톤)의 50%인 45만톤을 대행 용량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가장 큰 용량인 1단계 52만톤의 50%인 26만톤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특히 최근 입찰한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우 수행 건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부천시는 하루 5만톤의 제한을 둬 운영관리 용량을 26만톤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1월 입찰을 진행한 안산하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 용량(1단계 38만5000톤, 2단계 14만9000톤) 중 규모가 큰 38만5000톤의 50%인 19만2500톤을 평가기준으로 정했다.
업체 관계자는 "부천시 기준대로 하면, 입찰 기회는 극소수 업체로 제한되거나 현 운영사의 단독 입찰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일일 20만톤 이상의 대행 용량 실적을 갖춘 업체들은 부천시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시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하수처리장이 1·2시설로 당초 분리돼 운영됐지만, 부천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 운영돼 전체 총량 절반을 운영관리 용량으로 정한 것"이라며 "수행 건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공고에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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