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 생활임금 2.5% 인상된 시급 1만1350원

김민지 기자 2023. 9.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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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1350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2.5%)을 반영한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3100여 명으로 늘어나며,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부산시의 추가소요예산은 9억26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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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시비·국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1350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20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2.5%)을 반영한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시급 기준으로 276원, 월급 기준 5만7684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또 내년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부산시 및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또는 시비 100% 민간위탁사무기관의 노동자 등 2800여 명에게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전체(국비 등) 민간위탁사무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3100여 명으로 늘어나며,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부산시의 추가소요예산은 9억2600만원 상당이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박형준 시장의 결재를 받은 뒤 적용 대상과 결정액 등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생활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7.4% 인상된 1만3000원을 제시했다.

이번 생활임금 심의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인상률도 아쉽지만, 시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철 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중립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시는 그러지 못했다"며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위원회 운영과 개최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위원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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