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과도한 행정지도…지방 옥죄는 ‘그림자 킬러규제’ 해소한다

구윤모 2023. 9.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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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그림자 킬러규제' 해소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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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그림자 킬러규제’ 해소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지방규제 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돼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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