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 아빠 두 달 만에 구속

유서영 rsy@mbc.co.kr 2023. 9.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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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끝에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 골절, 뇌출혈 증상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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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끝에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8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7월 24일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를 했으며,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 골절, 뇌출혈 증상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이 '머리 부분 손상과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고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아기가 이러한 외상을 입은 데는 학대 등 외력이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자문을 구한 대학병원 전문의 역시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어제(19)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와 아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의 경우 학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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