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조 중소기업 환경개선…참가업체 모집

시흥=장선영 기자 2023. 9.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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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 내ㆍ외부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어 해마다 관심과 호응이 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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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기업 내·외부 환경 개선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방시설 개선사업(신규)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이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실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의 개·보수, LED 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제조중소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경보설비, 무선화재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및 개·보수, 작업공간의 노후 전기배선 교체를 지원해 더욱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기업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진행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하면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다만, 지원 초과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후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실태 조사 및 경기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 내ㆍ외부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어 해마다 관심과 호응이 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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