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 치사 혐의.. 20대 친부 구속

이현준 기자 2023. 9.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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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은 B군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당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뇌출혈 증상도 있었다. B군은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전문가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최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후 50여일 된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머리 뼈나 다리 뼈 등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적고, 사망과 관련한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7월 중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30)씨에 대해서도 학대 가담 정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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