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 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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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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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그가 군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 지난 달 28일과 이달 5일 이후 세 번째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경찰)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검찰은 사실상 이번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쟁점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박 전 단장 측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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